2025-07-04

영유아 부모 무조건 받는 필수지원금 7가지추천, 월10만~200만원까지


아동수동 부모급여

우리나라가 출생아수가 가구당 1명 미만대로, 자녀가 줄어드는 초저출생국가가

되면서부터 아동수당 및 그 부모님들에게까지 지원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옆집, 앞집 육아맘, 대디들은 예전에 이미 다 신청해서 지원금 엄청 챙기고 있다니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7가지 필수 지원금 꼭 신청해서

아이들 맛난 거 사주기, 교육, 생활비등에 보태 쓰세요^^


본 게시글은 특정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공식적인 안내가 아닙니다.



필수지원금 7가지


1.아동수당 (월 10만원)

2.부모급여 (50~100만원)

3.첫만남 이용권 (첫째:200만, 둘째: 300만)

4.보육료,유아학비지원 (바우처)

5.다자녀가구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30% 감면)

6.양육수당 (월 10~20만)

7.아이돌봄서비스





든든한 버팀목, 영유아 지원금 총정리

=>아동수당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까지


. 1. 모든 아이의 권리, 아동수당


아동수당 나이 기준은 만 8세 미만(0개월부터 95개월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해당됩니다.

즉, 아이가 96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됩니다.

아동수당 종료 나이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과거에는 아동수당 소득 기준이나 아동수당 재산 기준이 있었지만, 

현재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아이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즉, 지급 대상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금액은 매월 1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통해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는 보호자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간혹 지역별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동수당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중복 수령에 대한 문의가 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변경사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있을 수 있으니, 

항상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 핵심 요약

구분
내용
목적
아동 양육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출생아 포함)
지급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방문 (주민센터)
소득기준
2022년부터 소득·재산 기준 폐지, 보편적 지급
특이사항
- 보편적 아동 복지 제도
-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2.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2년에 신설된 영아수당이 2023년 부모급여 변경사항으로

확대 개편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부모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부모급여 나이 기준은 출생 후 만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입니다.

금액은 아이의 월령에 따라 다릅니다. 

0개월부터 11개월까지의 영아에게는 월 100만 원이,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영아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0~11개월 영아는 부모급여 중복 수령으로 전액 지급되며, 

12~23개월 영아는 바우처 형태의 보육료 지원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아이의 출생 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 사전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아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은 만 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이며, 

부모급여 소득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지급일은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입니다. 


지급 기간은 아이가 만 24개월이 되는 달의 전월까지입니다. 

부모급여 종료 시점을 잘 기억해 두세요.

필요한  신청 서류는 아동수당과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기존의 영아수당보다 금액이 상향되었고, 

아동의 월령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부모급여 핵심 요약

구분
내용
목적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영아기 자녀 양육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만 2세 미만, 0~23개월)
지급액
만 0세 (0~11개월): 월 100만원
만 1세 (12~23개월): 월 5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방문 (주민센터)
소득기준
별도 소득·재산 기준 없음 (보편적 지급)
특이사항
-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금액 제외 후 차액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와 중복 지원 가능



3. 우리 아이의 첫 시작을 응원하는 첫 만남이용권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자는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입니다.


신혼부부



금액은 첫째는 200만 원으로, 둘째아 이상 출생자는 300만 원 지급.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포인트는 육아용품 구매, 병원비 등 아이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유흥,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 방법은 일반 신용카드처럼 결제하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온라인 사용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급일은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바로 충전됩니다.

발급 방법은 신용카드처럼 실물 카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카드가 없다면 신규 발급해야 합니다.

카드 등록은 따로 필요 없이 국민행복카드에 자동 적립됩니다.

잔액 조회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이 기한이 지나면

첫만남이용권 소멸 시기가 되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조건은 출생 신고된 아동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약

구분
내용
목적
모든 출생아에게 동등한 양육 시작 지원, 초기 양육 부담 경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지급액
바우처 200만원 (일시금)
사용처
유흥,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방문 (주민센터)
특이사항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
- 출생아당 1회 지급



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아이가 자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지원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어 해당 시설에서 사용됩니다.


                              부모와 아이

보육료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8세 미만 영유아이며, 

유아학비 대상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8세 미만 유아입니다. 

보육료 소득 기준이나 유아학비 지원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모든 영유아에게 지원됩니다. 

보육료 연령 기준과 유아학비 연령 기준은 아이의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육료 신청방법과 유아학비 신청방법은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보육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신청 시기는 어린이집/유치원 입소 시기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한 보육료 신청 서류 및 유아학비 신청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8세 미만 영유아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보육료 중복 수령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나, 

부모급여 12~23개월 영아의 경우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각 시설로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보육료 금액과 유아학비 금액은 아이의 연령 및 시설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액이 있습니다. 

보육료 변경사항 및 유아학비 변경사항은 매년 정부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육료/유아학비지원 핵심 요약

구분
내용
목적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 기회 제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만 0세~취학 전) / 유치원 이용 유아 (만 3세~취학 전)
지원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바우처 형태)
- 유치원: 유아학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바우처 형태)

지급방식
어린이집/유치원에 직접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연동)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방문 (주민센터)
소득기준
2023년부터 소득·재산 기준 폐지, 연령별 보편적 지원
특이사항
- 부모급여 수급 시 보육료 지원금과 중복 불가 (차액 발생 시 지급)
- 연령별 지원 단가 상이
- 어린이집/유치원 중 한 곳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



5. 다자녀 가구 지원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둘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따뜻한 배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기요금 감면과 도시가스요금 감면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전기요금 다자녀 기준 및 다자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장 어린 자녀가 만 18세 미만)에 대해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요금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전기요금 할인율은 30%인 셈이죠. 

도시가스 감면 대상 역시 자녀 3명 이상 가구이며,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동절기(12월~3월) 월 6,000원, 그 외 기간(4월~11월) 월 2,400원이 할인됩니다.

전기요금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전화하거나

한전 사이버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감면 신청은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필요한 전기요금 감면 조건 및 도시가스 감면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 관계를 증빙해야 합니다.

요금 감면 자격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기간은 상시 가능하며, 도시가스 감면 변경사항은

각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핵심 요약

구분
혜택 (감면 금액)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전기요금
월 30% 할인 (최대 16,000원)
자녀 3인 이상 가구 (막내 만 18세 미만)
한전 고객센터(123), 온라인(한전 사이버지점)
도시가스
동절기 월 6,000원 / 그 외
월 2,400원 할인

자녀 3인 이상 가구 (막내 만 18세 미만,
위탁아동 포함)

주민센터, 각 도시가스 회사, 정부24, 복지로


6. 가정 양육의 소중함, 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수당도 있습니다.

양육수당 대상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8세 미만 영유아입니다.

금액은 아이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월 20만 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15만 원,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까지는 월 10만 원입니다. 

나이 기준은 86개월 미만까지입니다. 

종료 시점은 86개월이 되는 달의 전월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아이 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지급 기간은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는 동안이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소득 기준은 별도로 없지만, 양육수당 중복 수령에 있어 

부모급여와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즉, 부모급여를 받는 아이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변경사항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있을 수 있으며,

지역별 차이는 없지만, 각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양육수당 자주 묻는 질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양육수당 핵심 요약

구분
내용
목적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 지원
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8세 미만 (0~95개월) 영유아
지급액
- 만 0세 (0~11개월): 월 20만원
- 만 1세 (12~23개월): 월 15만원
- 만 2세~만 7세 (24~95개월): 월 1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방문 (주민센터)
소득기준
별도 소득·재산 기준 없음 (보편적 지급)
특이사항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으로 전환
-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 (부모급여 우선 지급)
- 해외 체류 90일 이상 시 지급 정지


7. 양육 공백을 채워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같지만,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은

불가피하게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이러한 가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입니다. 

특히 아이 돌봄 서비스 연령 기준에 따라 8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영아 종일제 돌봄, 

시간제 돌봄 등 다양한 아이돌봄서비스 종류가 제공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비율은 소득 분위에 따라 15%부터 85%까지 다양합니다.

신청방법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소득 및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은 소득 기준과 양육 공백 발생 여부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간 기준은 종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가정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서비스 신청 후 아이돌보미 매칭이 완료되면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매년 정부 지침에 따라 요금이나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지원 여부는 다른 유사 서비스와 비교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정보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후기를 통해 다른 부모님들의 경험담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 요약

구분
내용
목적
맞벌이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돌봄 서비스 제공, 양육 부담 경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 상이)
서비스 유형
- 영아종일제: 만 3개월~36개월 영아 (이유식, 젖병 소독 등)
-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 (학교/학원 등하원, 놀이 활동 등)
-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전염성 질병 아동 (병원 동행, 식사 보조 등)
- 기관연계: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 이용 아동 돌봄

이용요금
서비스 유형 및 소득 유형(가~라형)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 부담금 발생)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방문 (주민센터)
특이사항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1:1 맞춤 돌봄 제공
- 부모급여,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 중복 가능 (단, 영아종일제는 일부 제한)



희망을 향한 발걸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때로는 고되고 힘들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부모님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도 막연한 불안감이 남아 있나요? 망설이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의 용기와 사랑에 진심으로 마음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사랑과 희망을 담아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본 게시글의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부 정책과 규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신청 자격, 기간, 제출 서류 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게시글의 정보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신청 및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정부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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