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40~60대 주목) 정부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최대 현금 300만 원) 5가지 추천!



1. 국민취업지원 제도

2. 국민내일 배움 카드

3. 중장년가치동행일자리

4. 생계급여

5. 근로장려금


본 게시글은 특정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공식적인 안내가 아닙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일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전국 고용센터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지원과 함께 취업 상담 등 기타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심사형: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중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참고)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약 223만 원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것은 이 중위소득의 60%보다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적은 가구를 뜻합니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약 134만 원(223만 원의 60%)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발형: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소득 지원: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6개월간 지원하며, 총 300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내일 배움 카드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기술이나 역량을 배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개인이 원하는 훈련을 선택하고 받을 수 있도록 훈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 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지원 형태는 직업 훈련과 관련된 서비스(일자리)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수업 연한이 2년 넘게 남은 대학생 및 졸업 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연 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만 75세 이상자 등




3. 중장년 가치동행 일자리 (서울)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층에게 사회 공헌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하며, 

문의는 서울시 50 플러스재단(02-460-5630, 02-460-5631)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50 플러스포털(50plus.or.kr)에 접속하여 '취업지원 > 

가치동행일자리' 메뉴에서 개별 공고문을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사회 공헌형 서비스(일자리) 제공입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40세부터 67세까지의 시민이 대상입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40세~67세)도 포함됩니다. 

(서울시 거주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입니다.)

차상위계층은 10% 우선 선발하며, 이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신청 및 확인 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일자리 제공 분야: 동행, 돌봄 건강, 환경친화, 사회참여, 안전도시, 지역동행 등 6대 분야 및 

중장년층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처를 제공합니다.

지원 사항

활동비최대 571,710원 (월 최대 57시간 * 시간당 10,030원)이 지급됩니다.

교육 실비: 교육 참여자에게는 1일 1만 5천 원이 지급됩니다.

단체 상해보험 가입이 지원됩니다.

활동 기간: 2월부터 10월까지 (기간 중 7.5개월에서 8개월)



4. 생계급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 특히 당장 생활비 마련이 힘든 생계급여 수급자를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이 지원금을 발판 삼아 스스로 일어서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자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자세한 날짜가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면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5인 가구: 2,274,621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소득 1,08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 내용


일반 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765,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65,444원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5. 근로·자녀장려금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주는 환급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일을 하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여 저소득층이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 기간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방법은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지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현금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구비 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 자료 제출 불필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 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접수 기관은 관할 세무서이며, 문의는 해당 지역 지자체(세무서)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본 게시글의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부 정책과 규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신청 자격, 기간, 제출 서류 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게시글의 정보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신청 및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정부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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